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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6년 양식어류 종자 중간육성장 건립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
제주특별자치도
핵심 요약
- 요약: 2026년 양식넙치 종자 중간육성장 건립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「수산종자산업법」제21조에 따른 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규로 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어업인, 법인 등 -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가「수산종자산업법」에 따른 종자생산업으로 전환하거나 겸업하려는 어업인, 법인 등 ☞양식어류 종자 중간육성장 건...
- 분류: 기타
- 제공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발행일: 2026-03-11
- 키워드: 기타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09 ~ 2026.04.01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-710-3233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본 사업은 스마트 시설을 갖춘 양식어류 종자 중간육성장 조성을 통해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- 주요 목적은 질병 및 수온 내성 등 기후변화에 강한 우량 종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 생존율 80% 이상 달성, 양식 기간 단축(기존 8개월에서 6개월로), 생산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:
- 「수산종자산업법」 제21조에 따라 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, 법인 등 기존 사업자.
- 또는 신규로 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어업인, 법인 등 예비 사업자.
- 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·허가를 받은 자가 「수산종자산업법」에 따른 종자생산업으로 전환하거나 겸업하려는 어업인, 법인 등.
- 주요 지원 조건:
- 양식어류 종자는 반드시 도내 수산종자생산업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.
- 도내 수산종자생산업체에서 구입한 종자를 중간육성하여 육상해수양식업체로 판매해야 합니다.
- 안정적인 중간육성 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적정 수면적 시설 규모를 확보해야 합니다.
- 유입수 여과·살균 등 사육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.
- 사업 효과 평가를 위해 중간육성 판매 실적 보고를 이행하는 등 사후 관리에 협조해야 합니다.
- 신청 제외 대상:
- 최근 3년 이내(2023년~2025년)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, 적발 후 처분되어 벌칙·행정처분 미경과 및 제한된 경우.
-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신고 후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거나 휴업 기간을 연장한 경우.
- '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' 제1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, 자부담 능력, 사업능력,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 여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
- 부부 등 가족의 세대에 여러 명이 허가를 득했거나, 세대 간 교차하여 지원하는 경우 등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사업명: 양식어류 종자 중간육성장 건립 지원
- 사업 내용:
- 양식어류 종자 중간육성장 건립(시설 및 장비 포함)을 지원합니다.
- 지원 제외 항목: 취수·배수·여과·살균·먹이·사육시설 등 시설비(설계비 포함), 부지·종자 구입비, 임차·운영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총 사업비: 4,875,000천원 (약 48.75억원)
- 국비 30% (1,462,500천원), 지방비 50% (2,437,500천원), 자부담 20% (975,000천원)
- 사업 기간: 2026년 3월 ~ 2026년 12월 (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)
- 지원 규모: 1~2개소 선정
- 개소당 총 사업비는 20억원~48.8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.
- 이에 따른 보조금은 16억원
39억원, 자부담은 4억원9.8억원 수준입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3월 9일(월) ~ 2026년 4월 1일(수)
- 신청 방법:
-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, 법인 등은 공고 기간 내에 사업 신청서와 모든 첨부 및 증빙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제출 서류:
- 사업신청서 (서식 1)
- 사업계획 요약서 (서식 2)
- 사업계획서 (서식 3) * 증빙자료 목록 참조
- 자부담 확보 현황 또는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또는 신규 허가·겸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부지 확보 현황 또는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- (법인인 경우)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(단체) 의사결정 회의록, 조합원구성원 명부 등
- 국세, 지방세 납부증명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서식에 포함)
- 서약서 (서식에 포함)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정 방식:
- 신청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합니다.
- 이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- 사업 진행 일정:
- 2026년 3월 9일 ~ 4월 1일: 사업 신청 접수
- 2026년 3월 ~ 12월: 사업 추진 (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문의처
- 담당 부서: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
- 담당자: 김승현 주무관
- 연락처: 064-710-3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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